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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026의 게시물 표시

장기요양등급, 신체 불편과 인지 저하는 어떻게 평가할까

정신은 또렷하지만 혼자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과, 몸은 잘 움직이지만 치매로 잠시도 혼자 두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에게는 모두 돌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할 때는 어느 쪽을 더 중요하게 볼까요? 신체 불편과 인지 저하가 평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 몸과 인지 중 어느 쪽이 먼저일까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에는 신체 상태나 인지 상태 중 한쪽을 무조건 우선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병명이나 겉으로 보이는 불편만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심신의 기능 저하로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판단합니다. 공단의 인정조사에서는 신체기능·인지기능·행동변화·간호처치·재활 등을 살펴봅니다.  따라서 “정신이 또렷하니 등급이 낮겠다”거나 “치매가 있으니 높은 등급이 나오겠다”고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질환이 있어도 실제 생활에서 필요한 도움은 다를 수 있습니다. 🚶 정신은 또렷하지만 몸이 불편한 경우 신체기능에서는 옷을 입고 벗기, 세수, 식사, 목욕, 일어나 앉기, 옮겨 앉기, 화장실 사용 같은 기본적인 생활 동작을 확인합니다.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화를 잘하더라도, 이런 동작을 혼자 수행하기 어렵다면 신체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식사는 스스로 하지만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앉을 때 부축이 필요한 사람과, 식사부터 자세 바꾸기까지 다른 사람이 도와야 하는 사람은 도움의 범위가 다릅니다. “걷지 못한다”는 설명에서 그치기보다 어떤 동작을 혼자 할 수 있고 어디에서 도움이 필요한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 몸은 움직이지만 인지가 떨어진 경우 인지기능에서는 최근 일을 잊는지, 날짜나 장소를 아는지, 상황을 판단하고 지시를 이해하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행동변화에는 배회, 길을 잃는 행동, 밤낮이 뒤바뀌는 수면, 망상이나 환각, 도움에 저항하는 행동 등이 포함됩니다. 걸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생활 전반을 혼자 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치매 ...

기초생활수급자 상속재산, 등기 안 한 집도 재산일까

가족이 세상을 떠난 뒤 집이나 땅을 물려받았지만 아직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재산 조사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명의가 고인에게 그대로 있으니 내 재산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등기하지 않은 상속재산도 기초생활보장 재산 조사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급자가 그 집에 살거나 임대료를 받는 등 실제로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고 있다면 등기 여부만으로 재산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재산의 이용 상태와 지분, 상속포기 여부에 따라 반영 방법은 달라집니다. 상속등기를 하지 않아도 재산이 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 조사는 등기부에 적힌 명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에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 상속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재산도 수급자가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는다면 재산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받을 집의 명의가 돌아가신 부모님 앞으로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실제 거주 여부와 임대수익, 재산세 납부 내역, 상속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집을 사용하면 전액 반영될 수도 있다 미등기 상속재산을 수급자가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사업안내에 따르면 이때는 재산세 납세자가 누구인지, 법정 상속지분이 얼마인지와 관계없이 해당 재산을 수급자의 재산으로 전액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제들과 함께 상속받을 예정인 집에서 수급자 혼자 거주하거나, 그 집을 임대해 월세를 받고 있다면 단순히 ‘내 지분은 일부뿐’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누가 재산을 사용하고 이익을 얻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사용하지 않는 미등기 재산은 판단 방법이 다르다 상속등기가 되지 않았고 수급자가 그 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지도 않는다면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재산세 납세자 여부와 상속지분 등을 고려해 수급자에게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고 다른 가족이 ...

기초생활수급자 해외여행, 다녀오면 수급에 문제가 될까

기초생활수급자는 해외여행을 가면 안 된다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해외에 다녀온 기록이 남으면 곧바로 수급이 중지되거나 탈락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짧은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사실만으로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외에 머문 기간이 길거나 여행경비의 출처가 소득·재산 변동과 연결되는 경우에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체류일은 한 번의 여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의 체류일을 합산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짧은 해외여행만으로 수급이 중지되지는 않는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해외여행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가까운 나라를 며칠 다녀오거나 가족과 단기간 여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급 여부는 여행 자체보다 가구의 실제 생활 상태, 소득과 재산, 해외 체류기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수급자는 해외에 한 번만 나가도 탈락한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최근 180일 동안 해외 체류일을 합산한다 2026년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에 따르면,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한 180일 동안 외국에 체류한 기간이 통산 60일을 초과하면 해당 사람은 보장가구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60일을 한 번에 계속 체류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 번 출국했다면 최근 180일 안의 해외 체류일을 모두 더합니다. 체류일은 출국일을 제외하고 입국일을 포함해 계산하며, 합계가 60일을 넘으면 61일째 되는 날부터 보장가구에서 제외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180일 안에 첫 여행으로 35일, 두 번째 여행으로 30일을 해외에서 보냈다면 합계가 65일입니다. 한 번의 여행은 60일보다 짧아도 합산 기간이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60일을 넘으면 가족 전체가 탈락하는 것은 아니다 해외 체류 기준을 넘은 가구원이 있다고 해서 가족 모두가 무조건 수급에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장기 해외 체류...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 10월 7일 시작,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가능

복지로 알림을 신청해 두었더니 청년미래적금 2차 모집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지난 1차 모집을 놓친 사람에게는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기회이고,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게도 갈아타기가 추가로 허용됐습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새로운 상품이 나온 것이 아니라 2차 신청 일정과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절차가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신청 날짜와 심사 기간, 계좌 개설 시기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은 언제일까? 2차 가입 신청 기간은 2026년 10월 7일부터 16일까지입니다. 신청 첫 이틀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10월 7일: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10월 8일: 출생연도 끝자리 짝수 ▪️10월 12일~16일: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 7일과 8일에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12일부터 16일까지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 끝자리는 태어난 해의 마지막 숫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1995년생은 홀수, 1996년생은 짝수에 해당합니다. 신청하면 바로 계좌가 만들어질까? 가입 신청과 계좌 개설은 별도로 진행됩니다. 먼저 신청자의 나이와 개인소득, 가구소득,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는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가입 신청: 10월 7일~16일 ▪️가입요건 심사: 10월 19일~11월 13일 ▪️계좌 개설: 11월 16일~27일 심사를 통과해 가입 가능 안내를 받은 사람만 11월 16일부터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신청만 해놓고 계좌 개설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결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2차 신청 대상은 누구일까?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입니다. 이번 모집에서는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최대 6년까지 복무기간을 나이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청년미래적금은 개인소득과 가구소득도 함께 심사합니다. 정부 기여금은 조건에 따라 일반형 6%와 우대형 12%로 나뉩니다. 자세한 소득 기준과 두 유형의 차이는 이전 글...

기초생활수급자가 보험금을 받으면 소득일까 재산일까

기초생활수급자가 암 진단금이나 실손보험금, 사망보험금을 받으면 수급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보험금은 지급 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한 번에 받은 보험금은 주로 수령 후 남아 있는 금액이 금융재산 조사에 영향을 주고, 연금처럼 정기적으로 받는 돈은 실제소득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은 모두 소득으로 잡힐까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해 계산합니다. 실제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월급이나 국민연금처럼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과 특정한 사고로 한 번 받는 보험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암 진단금이나 수술비처럼 한 번에 지급되는 보험금 전액이 매월 반복되는 소득으로 계속 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보험금을 받은 뒤 얼마를 보유하고 있는지, 어디에 사용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다만 보험금이라는 이름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급 사유와 방식, 수익자, 사용처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받은 보험금은 어떻게 볼까 암 진단금이나 수술비처럼 약정된 금액을 한 번에 받았다면, 통장에 남아 있는 돈은 예금으로 확인되어 금융재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이 입금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수급 자격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서는 가구의 실제소득뿐 아니라 보유한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함께 봅니다. 따라서 기존 소득과 재산, 보험금 수령액과 잔액, 적용되는 공제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현금으로 인출했다고 해서 재산 조사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이 줄어든 사실이 확인되면 사용처에 관한 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금은 병원비 지출이 중요하다 실손보험금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전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로 300만 원을 지출한 뒤 실손보험금 250만 원을 받았다면, 일을 해서 번 250만 원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나 실손보험금이라...

기초생활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하면 생계급여가 줄어들까

기초생활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치료비만큼이나 걱정되는 것이 생계급여입니다. 병원에서 식사가 나오고 집에서 생활하는 기간이 줄어드니 생계급여도 깎이는 것이 아닌지 염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반 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유만으로 생계급여가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입원과 함께 소득이나 가구 구성에 변화가 생겼다면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입원만으로 생계급여가 줄지는 않는다 생계급여는 병원 입원 일수가 아니라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로 버는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산정합니다. 따라서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병원에 입원했다는 사실만으로 생계급여를 깎는 것은 아닙니다. 입원 중 병원 식사를 제공받는다는 이유로 식비를 생계급여에서 따로 빼는 것도 일반적인 계산 방식은 아닙니다. 2. 생계급여는 어떻게 계산될까 생계급여액은 해당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이 100만 원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0만 원이라면, 실제 생계급여는 두 금액의 차액인 8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입원 여부는 생계급여 계산에 직접 들어가는 항목이 아닙니다. 다만 입원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이나 연금, 재산 등에 변동이 생기면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3. 일을 쉬면 생계급여가 늘어날 수도 있다 근로소득이 있던 수급자가 입원으로 일을 쉬어 소득이 줄었다면, 변경된 소득이 반영된 뒤 생계급여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원과 동시에 자동으로 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줄었는데도 이전과 같은 생계급여가 나온다면 행정복지센터에 소득 변동을 알리고 반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조건부수급자는 입원으로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 담당자에게 바로 알려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면 본인의 생계급여가 중지될 수 있으므로, 입원확...

기초생활수급자 통장 입금, 가족 송금과 빌린 돈은 어떻게 볼까

기초생활수급자의 통장에 가족이 보낸 돈이나 빌린 돈이 들어오면 모두 소득으로 잡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알아둘 점은 행복지킴이통장과 일반 통장의 차이입니다. 두 통장은 입금 방식부터 다르기 때문입니다. 행복지킴이통장에는 가족이 돈을 보낼 수 없다 행복지킴이통장은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등 압류가 금지된 복지급여를 보호하기 위한 전용계좌입니다. 지정된 수급금만 입금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지인의 계좌이체는 물론 예금주 본인의 현금 입금도 제한됩니다. 다만 통장에서 돈을 찾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 다루는 가족 송금과 빌린 돈은 행복지킴이통장이 아니라 수급자가 별도로 사용하는 일반 예금통장에 들어온 경우입니다. 일반 통장에 들어온 돈이 모두 소득은 아니다 일반 통장에는 가족이 보내준 생활비뿐 아니라 본인의 다른 계좌에서 옮긴 돈, 대신 낸 비용을 돌려받은 돈, 빌린 돈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통장에 입금됐다는 사실만으로 이 돈들이 모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급여 신청이나 확인조사 과정에서 설명이 필요한 입금 내역이 발견되면, 보장기관은 누가 보냈는지와 입금 이유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입금액만이 아니라 거래가 반복됐는지, 생활비 지원인지, 갚아야 하는 돈인지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가족이 정기적으로 보내는 생활비 따로 사는 자녀나 형제자매가 매달 일정한 생활비를 보내준다면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받은 돈이라고 해서 모두 조사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병원비가 급해 한 차례 도움을 받았거나 명절에 일시적으로 받은 돈은 매달 받는 생활비와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나 일회성 송금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 반영 여부는 입금 횟수와 금액, 사용 목적 등 개별 상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에게 현금으로 받아 직접 입금했다면 가족에게 현금으로 받은 뒤 본인이 일반 통장에 입금하면 거래 내역...

코로나19 백신 필수예방접종 전환, 70세 이상 무엇이 달라질까?

코로나19 예방접종이 2026~2027절기부터 ‘필수예방접종’으로 전환됩니다. 그동안 감염병 유행 상황에 따라 시행하는 임시예방접종으로 운영됐지만, 앞으로는 독감 예방접종처럼 국가가 정기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올해 접종은 10월 12일 70세 이상부터 시작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과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는 무료로 접종할 수 있습니다. 연령별 시작일과 대상, 달라지는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필수예방접종 전환은 무엇을 뜻할까? ‘필수예방접종’이라는 말 때문에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맞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접종을 강제로 받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코로나19 백신을 일시적인 접종 사업이 아니라 국가가 지속해서 시행하고 관리하는 예방접종 체계에 포함한다는 뜻입니다.  독감이나 폐렴구균 예방접종처럼 대상과 시기를 정해 매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바뀌는 것입니다. 2026~2027절기에도 모든 국민이 무료 접종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증 위험이 큰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국가 지원이 이뤄집니다. 무료 접종 대상은 누구일까? 이번 절기 코로나19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65세 미만이라고 모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역저하자이거나 감염취약시설에 입원·입소한 경우에는 연령 기준과 별도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국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접종을 원한다면 민간 백신을 보유한 의료기관에서 비용을 내고 접종해야 합니다. 연령별 접종은 언제 시작될까? 접종 시작일은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연령별로 나뉩니다. ▪️70세 이상: 2026년 10월 12일부터 ▪️65~69세: 2026년 10월 15일부터 ▪️12세 이상 면역저하자와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2026년 10월 12일부터 ▪️12세 미만 해당 대상자: 추후 별도 안내 접...

청년미래적금 6%와 12% 차이, 나는 어느 유형인지 확인하는 법

청년미래적금의 6%와 12%를 적금 금리로 생각하기 쉽지만, 정확히는 가입자가 납입한 금액에 정부가 더해주는 기여금 비율입니다. 일반형은 납입액의 6%, 우대형은 12%를 정부기여금으로 받습니다. 다만 나이만 충족한다고 누구나 6%나 12%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중소기업 재직 여부나 소상공인 매출 기준에 따라 일반형·우대형·기여금 미지급 대상으로 나뉩니다.  청년미래적금 6%와 12%는 금리가 아니다 청년미래적금은 3년 동안 매월 최소 1천 원부터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하는 상품입니다. 은행에서 지급하는 적금 이자와 별도로 정부기여금이 붙고,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일반형은 실제 납입액의 6%, 우대형은 12%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50만 원을 넣으면 일반형은 월 3만 원, 우대형은 월 6만 원의 기여금이 쌓입니다. 매월 50만 원씩 36개월을 모두 납입하면 원금은 1,800만 원입니다. 이때 정부기여금은 일반형이 최대 108만 원, 우대형이 최대 216만 원으로 두 유형의 차이는 108만 원입니다. 여기에 은행 이자가 별도로 더해집니다. 가입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은 무엇인가? 2026년 청년미래적금은 가입일을 기준으로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최대 6년까지 병역 기간을 연령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소득 기준은 2025년 국세청에 확정된 소득으로 심사합니다. 총급여 7,5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인 종합소득자 또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면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여야 기본 가입 대상이 됩니다. 다만 주민등록표등본상 청년과 배우자로만 구성된 맞벌이 2인 가구에서 두 사람 모두 국세청 소득 확인이 가능하면 가구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250% 이하로 완화됩니다. 일반형 6%에 해당하는 기준 일반소득자는 총급여 6,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여...

서울 만 3세 교육비 지원, 10월부터 얼마 줄까

서울시교육청이 2026년 10월부터 서울 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만 3세 유아의 교육·보육비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기관에 따라 월 2만 원에서 11만 원까지 지원되지만, 모든 비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 대상과 기간, 기관별 금액, 실제 부담이 줄어드는 항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만 3세 교육비 지원의 핵심은 무엇인가? 지원 대상은 서울 지역 공립·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세 유아입니다. 예상 인원은 약 3만 5천 명으로, 공립유치원 3,619명, 사립유치원 1만 2,867명, 어린이집 1만 8,496명입니다. 이번 지원은 정부가 2027년 3월부터 만 3세까지 확대할 예정인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계획을 서울시교육청이 5개월 앞당겨 시행하는 것입니다. 현재 확정된 지원 기간은 2026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입니다. 만 3세 유아는 기존에도 누리과정에 따른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관별 교육·보육비와 기타필요경비 등의 차액은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 지원은 이처럼 가정에서 추가로 내던 비용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서울 지역에 한정된 지원이므로 다른 지역의 학부모는 거주지 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시행하는 지원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관별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 기관별 월 지원액과 3개월간의 총 지원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립유치원: 월 2만 원 × 3개월 = 총 6만 원 ▪️사립유치원: 월 11만 원 × 3개월 = 총 33만 원 ▪️어린이집: 월 7만 원 × 3개월 = 총 21만 원 지원금은 부모의 계좌로 현금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기관의 교육·보육 비용에 반영됩니다. 공립유치원은 방과후과정비, 사립유치원은 교육과정비, 어린이집은 기타필요경비에 사용되며, 학부모는 지원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7년 1월과 2월에도 지원을 이어가기 위해 본예산 확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내년 1~2월 지원은...

2026년 통합돌봄, 누가 어떻게 이용할까

2026년 3월 27일부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제도가 전국에서 시행됐습니다. 혼자 일상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운 사람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의료·요양·생활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과 이용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2026년 통합돌봄이란 무엇인가? 그동안 방문진료, 장기요양, 식사 지원, 주거 개선 등의 담당 기관이 서로 달라 이용자나 가족이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찾아다녀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통합돌봄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개인의 의료·요양·돌봄 필요를 함께 조사하고, 알맞은 서비스를 연결하는 체계입니다. 예를 들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병원에서 퇴원한 뒤 집에서 생활하려면 방문진료뿐 아니라 방문간호, 복약 관리, 식사 지원, 낙상 예방 등이 함께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각각의 기관을 따로 찾기보다 통합지원 창구에서 필요한 도움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2. 통합돌봄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 대상은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렵고, 의료·요양·돌봄을 복합적으로 필요로 하는 노인과 장애인 등입니다. 나이나 소득만으로 대상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노인 우선지원 대상에는 장기요양 재가급여 이용자와 등급외자, 노인맞춤돌봄 중점군, 퇴원환자 등 입원이나 시설 입소 가능성이 높은 65세 이상 노인이 포함됩니다. 장애인은 의료적 필요가 높은 고령 장애인과 지체·뇌병변 중증장애인 등 의료와 돌봄이 함께 필요한 사람이 우선 검토 대상입니다. 혼자 식사를 준비하기 어렵거나 병원 방문이 힘든 경우, 낙상 위험이 크거나 퇴원 후 돌봐줄 사람이 마땅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만성질환이나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선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일상생활의 어려움과 돌봄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3. 장기요양등급이 없어도 이용할 수 있을까? 장기요양등급은 대상자를 판단하고 서비스를 연결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되지만, 반드시 등급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30세 대학생 알바, 청년 소득공제될까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바로 줄어드는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30세라면 대학생 공제를 받는지, 청년 공제를 받는지 더욱 헷갈립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기준 30세 대학생은 34세 이하 청년에 해당하므로, 알바로 얻은 근로소득에서 60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학생 공제와 청년 공제를 각각 중복해서 받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청년 소득공제는 무엇이 달라졌을까 기초생활보장에서는 일을 해서 번 금액 전부를 소득으로 반영하지 않고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근로를 장려하면서도 아르바이트나 취업으로 수급 자격이 갑자기 달라지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5년까지 청년 추가공제 대상은 29세 이하였고, 먼저 공제하는 금액은 40만 원이었습니다. 2026년부터는 적용 연령이 34세 이하로 확대되고 공제액도 60만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청년기본법상의 청년 연령인 19세 이상 34세 이하 기준을 준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30세도 2026년에는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에 들어갑니다. 30세 대학생에게 적용되는 공제 방법 2026년 기준 34세 이하 수급권자와 대학생의 근로·사업소득에는 다음과 같은 공제 방식이 적용됩니다. ▪️근로·사업소득에서 60만 원 공제 ▪️남은 금액에서 30% 추가 공제 30세 대학생은 청년 조건과 대학생 조건에 모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60만 원을 두 번 빼는 방식은 아닙니다. 여러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동일한 근로소득에 공제를 중복 적용하지 않고, 해당하는 공제 기준에 따라 계산합니다.  34세 이하라면 대학생 신분이 아니어도 같은 청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월 100만 원을 벌면 얼마가 소득으로 잡힐까 아르바이트로 월 100만 원을 벌었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00만 원-60만 원=40만 원 ▪️40만 원의 30%인 ...

2026 추석 농축산물 최대 40% 할인, 어디서 받을까

추석을 앞두고 장을 보려니 과일과 고기 가격부터 걱정됩니다. 올해는 정부가 농축산물 할인과 농할상품권 발행,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함께 진행합니다.  할인 방식에 따라 이용 기간과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40% 할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2026년 추석 장보기에 활용할 수 있는 할인제도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추석 농축산물 할인은 언제까지일까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추석을 앞두고 590억 원을 투입해 농축산물 할인 지원을 진행합니다. 행사 기간은 9월 3일부터 9월 23일까지입니다. 대형마트와 중소형 마트 등 참여 판매처에서 성수품을 포함한 국산 농축산물을 최대 4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추석 행사 기간에는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인당 할인 한도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매장과 모든 상품이 일률적으로 40% 할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처와 품목에 따라 할인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매장 안내문이나 결제 전 할인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최대 40% 할인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을까 정부 할인 지원에는 사과, 배, 배추, 무, 한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 추석 성수품뿐 아니라 국산 농축산물 전 품목이 포함됩니다. 농협과 생산자단체, 대형 유통업체도 별도의 자체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하나로마트와 농협몰, 대형마트 등의 행사 품목과 할인 폭은 업체마다 다르게 운영됩니다. 정부가 발표한 ‘최대 40%’는 참여 매장의 대상 품목에 적용되는 최대 할인율입니다. 매장을 방문하기 전에 전단이나 앱에서 대상 품목과 행사 기간을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농할상품권은 20% 할인받아 구매 농할상품권은 정부가 국산 신선 농축산물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발행하는 모바일상품권입니다. ‘농할’은 농축산물 할인이라는 뜻으로, 비플페이 앱 등에서 할인받아 구매한 뒤 지정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지난해보다 두 배 늘어난 200억 원 규모로 발행되며...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재산 기준, 무엇이 달라졌을까

차가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다”는 말을 들어본 분들이 많습니다. 자동차는 기초생활보장 재산 조사에서 다른 재산보다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동차를 보유했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 종류와 가격, 연식, 배기량, 사용 목적, 가구 특성에 따라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되거나 재산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에는 소형 승합·화물차와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자동차가 재산 조사에서 불리한 이유 기초생활보장에서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수급권자의 일반재산에는 월 4.17%, 금융재산에는 월 6.26%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지만,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월 100%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차량가액이 450만 원이면 매월 450만 원이 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반면 완화 기준에 해당해 월 4.17%가 적용되면 약 18만8천 원만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어떤 기준을 적용받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일반 승용차 기준은 2025년부터 완화됐습니다 일반 승용차 기준은 2026년에 처음 바뀐 것이 아니라 2025년 1월부터 완화됐습니다. 이전에는 배기량 1,600cc 미만이면서 차령 10년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200만 원 미만이어야 했지만, 2025년부터 배기량은 2,000cc 미만, 차량가액은 500만 원 미만으로 기준이 넓어졌습니다.  따라서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령이 10년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승용차에는 월 4.17%의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차령과 차량가액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배기량 기준은 반드시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소형 이하 승합·화물차 기준도 넓어졌습니다 기존에는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승합·화물차의 범위가 지금보다 좁았고, 차량가액 기준도 200만 원 미만이었습니다. 2026년부터는 적용 대상이 소형 이하 승합·화물차...

기초생활수급자 통장 조사, 얼마까지 괜찮을까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나 재조사를 앞두고 통장 잔액 때문에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통장에 500만 원이 있으면 탈락한다더라”는 이야기도 들리지만, 500만 원이 곧 탈락 기준은 아닙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2026년 기준을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통장에 500만 원 있으면 바로 탈락할까 통장에 500만 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근로소득과 연금 등의 실제 소득, 통장과 임차보증금·자동차 같은 재산을 함께 조사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1인 가구는 월 82만 556원, 4인 가구는 월 207만 8,316원입니다. 의료·주거·교육급여는 각각 선정기준이 다르므로 통장 잔액만으로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생활준비금 500만 원 공제란 무엇인가 금융재산을 조사할 때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금으로 인정하는 생활준비금 500만 원을 가구당 공제합니다. 통장 한 개마다 500만 원을 빼주는 것이 아니라, 가구가 보유한 금융재산을 합산한 뒤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다른 금융재산 없이 통장 잔액만 500만 원이라면 공제 후 소득으로 환산할 금융재산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금·적금·보험 등을 합한 금액이 5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소득환산 계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500만 원까지 무조건 괜찮다”거나 “500만 원을 넘으면 탈락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입출금통장·적금·보험은 어떻게 반영될까 현금과 예금, 적금, 주식, 보험, 수익증권 등은 금융재산에 포함됩니다. 여러 통장이 있더라도 계좌별로 계산하지 않고 가구의 금융재산을 합산합니다. 공제 후 남은 금융재산에는 수급권자 기준 월 6.26%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다른 재산과 기본재산액, 부채도 함께 반영되므로 이 비율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3년 이상 유지한 장기금융저축은 ...

광고 하나가 저를 소액 후원자로 만든 밤

평소 저는 유튜브를 보다가 광고가 나오면 별다른 생각 없이 스킵 버튼부터 누르는 편입니다. 아동 후원이나 기부를 권하는 광고를 보며 마음이 무거워질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곧바로 다음 영상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스킵 버튼을 누르지 못한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 짧은 영상 하나가 결국 저를 초록우산 후원자로 만들었고, 그때 시작한 후원은 어느새 2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킵하지 못한 유튜브 광고 광고에는 어린 남매를 혼자 키우는 젊은 아빠가 등장했습니다. 낮에도 일하고 밤에는 또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며 아이들을 돌보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빠가 왜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일해야 했는지 자세한 사정은 이제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혼자 두 아이를 책임져야 하는 삶의 무게만큼은 화면을 통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특별히 자극적이거나 과장된 장면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가족의 이야기를 지켜보는 동안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빠를 기다리던 어린 남매 가장 마음에 남은 것은 늦은 시간까지 아빠를 기다리던 아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집 밖 입구에 나와 아빠가 돌아올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놓인 가정이 많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고, 후원의 필요성을 알리는 광고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 것과 내 마음이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다른 일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일하러 나간 아빠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서, 적은 금액이라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돈이 아니면 소용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작은 후원이 모이면 한 아이의 생활을 지탱하는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저는 그날 광고를 끝까지 보고 후원을 신청했습니다.  소액 후원을 시작하며 떠올린 지인의 말 예전에 자폐 아동을 돌보는 자원봉사를 꾸준히 하던 지인에게 힘들지 않으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지인은 이런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봉사는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 봉사하는 사람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