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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통장 입금, 가족 송금과 빌린 돈은 어떻게 볼까

기초생활수급자의 통장에 가족이 보낸 돈이나 빌린 돈이 들어오면 모두 소득으로 잡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알아둘 점은 행복지킴이통장과 일반 통장의 차이입니다. 두 통장은 입금 방식부터 다르기 때문입니다.

행복지킴이통장에는 가족이 돈을 보낼 수 없다

행복지킴이통장은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등 압류가 금지된 복지급여를 보호하기 위한 전용계좌입니다. 지정된 수급금만 입금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지인의 계좌이체는 물론 예금주 본인의 현금 입금도 제한됩니다. 다만 통장에서 돈을 찾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 다루는 가족 송금과 빌린 돈은 행복지킴이통장이 아니라 수급자가 별도로 사용하는 일반 예금통장에 들어온 경우입니다.

일반 통장에 들어온 돈이 모두 소득은 아니다

일반 통장에는 가족이 보내준 생활비뿐 아니라 본인의 다른 계좌에서 옮긴 돈, 대신 낸 비용을 돌려받은 돈, 빌린 돈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통장에 입금됐다는 사실만으로 이 돈들이 모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급여 신청이나 확인조사 과정에서 설명이 필요한 입금 내역이 발견되면, 보장기관은 누가 보냈는지와 입금 이유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입금액만이 아니라 거래가 반복됐는지, 생활비 지원인지, 갚아야 하는 돈인지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가족이 정기적으로 보내는 생활비

따로 사는 자녀나 형제자매가 매달 일정한 생활비를 보내준다면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받은 돈이라고 해서 모두 조사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병원비가 급해 한 차례 도움을 받았거나 명절에 일시적으로 받은 돈은 매달 받는 생활비와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나 일회성 송금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 반영 여부는 입금 횟수와 금액, 사용 목적 등 개별 상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에게 현금으로 받아 직접 입금했다면

가족에게 현금으로 받은 뒤 본인이 일반 통장에 입금하면 거래 내역에는 돈을 준 사람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계좌이체로 받은 돈보다 출처와 목적을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받은 돈이 병원비 지원이나 빌린 돈이라면 가족과 주고받은 메시지, 관련 영수증, 차용 경위처럼 입금 이유를 보여줄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 입금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소득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누가 어떤 목적으로 준 돈인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빌린 돈은 차용증만으로 충분할까

빌린 돈은 나중에 갚아야 하므로 가족에게 지원받은 생활비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차용증과 입금 내역, 실제 상환 기록이 있다면 생활비 지원이 아니라 빌린 돈이라는 사실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빌린 돈임을 설명하는 것과 그 금액을 재산에서 부채로 빼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재산 조사에서 개인 간 부채는 법원의 판결문이나 지급명령·지급결정, 화해·조정조서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 인정됩니다. 가족끼리 작성한 차용증이나 공정증서만으로는 일반적으로 재산가액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족에게 빌린 돈이 일반 통장에 남아 있다면 금융재산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만 작성하면 수급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며, 실제 상황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낸 돈을 돌려받았다면

병원비나 공과금, 물품 대금을 먼저 내고 나중에 돌려받는 돈은 새로 생긴 소득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하지만 통장에는 입금액만 표시되므로 앞선 지출과 연결되지 않으면 단순 송금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카드 결제 내역이나 영수증, 먼저 돈을 보낸 기록 등 거래의 앞뒤를 보여주는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이체 메모에 ‘병원비 정산’이나 ‘물품대금 반환’처럼 목적을 남겨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소득이 아니어도 금융재산에는 반영될 수 있다

일반 통장에 들어온 돈이 소득으로 반영되지 않더라도 통장에 남은 금액은 금융재산 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반 입출금통장인 요구불예금은 최근 3개월 평균잔액을 기준으로 확인하므로, 조사하는 날의 잔액만 비워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일반 통장에 들어온 돈은 ‘소득인지 아닌지’만 확인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이 정기적으로 지원한 돈인지, 일시적인 정산금인지, 통장에 얼마나 남아 금융재산으로 반영되는지를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판단이 애매한 입금 내역이 있다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거래 상황을 설명하고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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