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다”는 말을 들어본 분들이 많습니다. 자동차는 기초생활보장 재산 조사에서 다른 재산보다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동차를 보유했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 종류와 가격, 연식, 배기량, 사용 목적, 가구 특성에 따라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되거나 재산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에는 소형 승합·화물차와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자동차가 재산 조사에서 불리한 이유
기초생활보장에서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수급권자의 일반재산에는 월 4.17%, 금융재산에는 월 6.26%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지만,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월 100%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차량가액이 450만 원이면 매월 450만 원이 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반면 완화 기준에 해당해 월 4.17%가 적용되면 약 18만8천 원만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어떤 기준을 적용받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일반 승용차 기준은 2025년부터 완화됐습니다
일반 승용차 기준은 2026년에 처음 바뀐 것이 아니라 2025년 1월부터 완화됐습니다. 이전에는 배기량 1,600cc 미만이면서 차령 10년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200만 원 미만이어야 했지만, 2025년부터 배기량은 2,000cc 미만, 차량가액은 500만 원 미만으로 기준이 넓어졌습니다.
따라서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령이 10년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승용차에는 월 4.17%의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차령과 차량가액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배기량 기준은 반드시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소형 이하 승합·화물차 기준도 넓어졌습니다
기존에는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승합·화물차의 범위가 지금보다 좁았고, 차량가액 기준도 200만 원 미만이었습니다. 2026년부터는 적용 대상이 소형 이하 승합·화물차로 넓어지고 차량가액 기준도 500만 원 미만으로 올라갔습니다.
소형 이하의 승합·화물차 가운데 차령이 10년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 월 4.17%의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차령과 차량가액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자동차등록증에 적힌 차종과 승차정원, 적재량, 차량 제원을 살펴봐야 합니다.
다자녀 가구는 자녀 2명부터 적용됩니다
2026년부터 자동차 기준상 다자녀 가구의 범위가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됐습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가 배기량 2,500cc 미만의 7인승 이상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고, 해당 자동차가 차령 10년 이상이거나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이면 월 4.17%의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자녀가 2명인 가구가 배기량 2,151cc, 차량가액 450만 원인 7인승 카니발을 보유한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기존에는 차량가액 450만 원이 매월 소득으로 환산됐지만, 2026년부터는 약 19만 원만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생업용·장애인 사용 자동차는 별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생업에 직접 사용하면서 관련 요건을 충족한 자동차는 자동차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업이나 업종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자동차가 실제 소득활동에 직접 사용되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일반적인 출퇴근용 자동차는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장애인 사용 자동차도 장애 정도와 차량 명의, 배기량, 차종, 실제 사용 여부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재산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모든 장애인 보유 차량이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민센터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가액은 중고차 판매가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 조사에 사용하는 차량가액은 중고차 사이트의 판매가격이나 실제 구입가격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에서는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등 공적 자료로 확인되는 금액을 우선 적용합니다. 공적 자료로 가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세 시가표준액이나 실제 거래가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고시장에서 500만 원을 받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차량도 재산 조사에서는 500만 원 이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구입가격보다 낮은 차량가액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이나 재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중고차 사이트의 가격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주민센터에 재산 조사에 적용되는 차량가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가 있어도 미리 신청을 포기하지 마세요
기초생활수급 여부는 자동차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가구의 소득과 금융재산, 임차보증금, 부채, 가구원 수와 신청하는 급여 종류를 함께 조사합니다. 특히 2026년에는 소형 승합·화물차와 다자녀 가구의 기준이 완화됐으므로 과거 기준만 보고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