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바로 줄어드는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30세라면 대학생 공제를 받는지, 청년 공제를 받는지 더욱 헷갈립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기준 30세 대학생은 34세 이하 청년에 해당하므로, 알바로 얻은 근로소득에서 60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학생 공제와 청년 공제를 각각 중복해서 받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청년 소득공제는 무엇이 달라졌을까
기초생활보장에서는 일을 해서 번 금액 전부를 소득으로 반영하지 않고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근로를 장려하면서도 아르바이트나 취업으로 수급 자격이 갑자기 달라지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5년까지 청년 추가공제 대상은 29세 이하였고, 먼저 공제하는 금액은 40만 원이었습니다. 2026년부터는 적용 연령이 34세 이하로 확대되고 공제액도 60만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청년기본법상의 청년 연령인 19세 이상 34세 이하 기준을 준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30세도 2026년에는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에 들어갑니다.
30세 대학생에게 적용되는 공제 방법
2026년 기준 34세 이하 수급권자와 대학생의 근로·사업소득에는 다음과 같은 공제 방식이 적용됩니다.
▪️근로·사업소득에서 60만 원 공제
▪️남은 금액에서 30% 추가 공제
30세 대학생은 청년 조건과 대학생 조건에 모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60만 원을 두 번 빼는 방식은 아닙니다. 여러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동일한 근로소득에 공제를 중복 적용하지 않고, 해당하는 공제 기준에 따라 계산합니다. 34세 이하라면 대학생 신분이 아니어도 같은 청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월 100만 원을 벌면 얼마가 소득으로 잡힐까
아르바이트로 월 100만 원을 벌었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00만 원-60만 원=40만 원
▪️40만 원의 30%인 12만 원 추가 공제
▪️소득으로 반영되는 금액=28만 원
월 100만 원을 벌었더라도 소득평가액에는 단순 계산으로 28만 원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30세 1인 가구 사례에도 같은 계산 방법이 사용됐습니다. 다만 실제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을 빼서 결정합니다. 다른 가구원의 소득이나 금융재산 등이 있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35세가 되면 언제까지 청년 공제를 받을까
보건복지상담센터의 2026년 안내에 따르면 청년 공제는 34세 이하에게 적용되며, 35세 생일이 들어 있는 달의 전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8월에 35세가 된다면 청년 연령에 따른 공제는 7월까지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35세 이후에도 대학생으로 인정되면 대학생 대상 공제 적용 여부를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학생도 대학생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대학생 근로소득 공제 대상에는 재학생뿐 아니라 휴학생, 입학유예자와 졸업유예자도 포함됩니다. 다만 2025년 7월 1일부터 대학생 공제 적용 기간은 누적 최대 6년으로 제한됐습니다. 이 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계산하며 군 복무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30세 대학생은 우선 34세 이하 청년 조건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35세 이후 대학생 자격으로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학적 상태와 누적 적용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알바를 시작했다면 소득 변동을 알려야 합니다
공제 대상이라는 이유로 아르바이트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이 생기거나 금액이 달라졌다면 주민센터에 알리고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공제가 적용된 뒤 얼마가 소득평가액에 반영되는지, 생계급여가 실제로 얼마나 달라지는지는 가구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30세 대학생이라면 나이 때문에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미리 판단하지 말고, 거주지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자신의 적용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른을 넘긴 대학생에게도 필요한 공제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카페나 편의점, 음식점 등에서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일하면서 공부를 이어가는 학생에게 아르바이트 소득이 모두 그대로 반영된다면 일을 계속하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서른을 넘긴 대학생도 34세 이하라면 청년 근로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이라고 모두 스무 살 초반인 것은 아닌 만큼, 늦게 공부를 시작했거나 다시 대학에 다니는 청년에게도 도움이 되는 변화입니다. 자신의 나이 때문에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미리 생각하지 말고,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공제 기준부터 확인해보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