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1인 가구는 한 달에 얼마를 받을까요?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이지만, 사실 모든 1인 수급자가 같은 금액을 받지는 않습니다. 2027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가장 큰 폭인 6.70% 오르면서 수령액도 함께 늘어납니다. 지금 적용되는 2026년 기준과 내년 1월부터 바뀌는 2027년 기준을 함께 정리해 봤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1인 수령액, 정해진 금액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모든 1인 수급자가 똑같이 받는 금액은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수령액'은 대부분 생계급여를 뜻하는데, 생계급여는 정부가 정한 기준선과 내 소득의 차이만큼을 채워 주는 방식입니다. 소득이 전혀 없으면 기준선 금액을 다 받고, 소득이 있으면 그만큼 줄어든 금액을 받습니다.
그래서 같은 1인 가구라도 누구는 80만 원대를, 누구는 그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보는 '1인 수령액 87만 원'은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을 때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인 생계급여, 2026년 82만 556원에서 2027년 87만 5,533원으로
생계급여의 기준선은 기준 중위소득의 32%입니다. 2027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73만 6,042원으로 올해보다 6.70% 올랐고, 생계급여 최대 금액도 함께 올랐습니다.
한 달에 5만 5천 원 가까이 늘어나는 셈입니다. 새 기준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되니, 올해 12월까지는 82만 556원이 기준입니다.
실제로 받는 돈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실제 생계급여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일해서 버는 돈 같은 소득에, 집이나 예금 같은 재산을 일정 비율로 소득으로 바꿔 더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2027년에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30만 원이라면, 87만 5,533원에서 30만 원을 뺀 57만 5,533원을 생계급여로 받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87만 5,533원을 모두 받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넘으면 생계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같은 1인 가구라도 수령액이 사람마다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생계급여 말고 받을 수 있는 급여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생계급여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27년 1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109만 4,417원 이하면 의료급여, 131만 3,300원 이하면 주거급여, 136만 8,021원 이하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40%, 48%, 5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다만 의료급여는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 병원비 부담을 줄여 주는 방식이고, 주거급여는 사는 지역과 집세에 따라 금액이 따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분도 의료급여나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으니, 한 가지 기준만 보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수령액이 달라지는 경우는?
수급자가 된 뒤에도 수령액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을 시작해 소득이 생기거나, 재산이 늘거나, 함께 사는 가족이 바뀌면 소득인정액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생계급여도 다시 계산됩니다. 다만 일해서 번 돈은 전액이 소득으로 잡히지 않고 일부를 빼 주는 제도가 있어서, 일을 시작했다고 그만큼 고스란히 깎이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변화가 생기면 주민센터에 알려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받은 급여를 돌려내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나 통장 잔액처럼 재산으로 잡히는 부분은 앞서 쓴 글에서 자세히 다뤘으니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지급일과 내 금액 확인하는 방법
생계급여는 매월 20일에 들어오고, 20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 평일에 지급됩니다. 2027년에는 2월, 3월, 6월, 11월의 20일이 주말이라 각각 2월 19일, 3월 19일, 6월 18일, 11월 19일 금요일에 먼저 들어올 예정입니다.
내가 받을 금액이 궁금하다면 복지로 누리집의 '모의계산' 메뉴에서 소득과 재산을 넣어 대략적인 금액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모의계산은 참고용이라 실제 금액은 주민센터에서 조사를 거쳐 정해집니다. 정확한 금액이 궁금하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해 보세요.
숫자보다 내 소득인정액이 먼저입니다
올해 82만 556원, 내년 87만 5,533원은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을 때의 최대 금액입니다. 실제 받는 돈은 내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지고,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더라도 의료급여나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준 금액과 함께 내 상황을 먼저 확인해 보시고, 궁금한 점은 주민센터나 129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